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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2018년도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 특화과정★ [기업교육 전문가 과정] 모집
첨부파일
[한국HRD기업협회] 2018년 민간기업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 공고&구비서류.hwp
작성일
2018.04.19
사람인 - 공채의 기준
2018년 민간기업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모집
 
사업명칭 - 기업교육 전문가 양성 및 취업과정
사업기간 - 2018. 5월 ~ 12월(8개월)
접수기간 - 2018. 5. 2(수) ~ 6. 30(토)
모집인원 - 25명
신청서류 접수처 -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포탈 (http://job.seoul.go.kr)
 
신청자격
가. 자격
     만 18세~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배제사유가 없는 자
     (※ 본인 및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·부·모의 재산 합계액 3억원 이하자 우선 선발)
나. 우대요건
     전문대 이상 졸업(예정)자
다. 사업 참여배제자
    ① 서울시민이 아닌 자 ② 18세 미만자 ③ 현재 취업상태인자
    ④ 서울형 뉴딜일자리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하는 자
    ⑤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(휴학생 포함)
        - 단, 대학교(원) 수료생, 졸업예정자, 졸업유예자, 방송통신대학·사이버대학·야간대학(원) 재학생은 참여가능
           ※ 졸업예정자는 참여자 모집공고 당시 재학 중이면서 4학년 2학기(또는 2년제의 경우 2학년 2학기)를
              다니는 중이거나 4학년 2학기를 마쳤지만 졸업은 안 한 상태인 자임
    ⑥ 아동·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「아동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,「아동복지법」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
    ⑦ 신청서,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
    ⑧ 기타 지병·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

※ 유의사항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자 지위를 상실할 수
  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센터에서 상담 필요
○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자로 선발된 경우 취업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경우
    부정수급자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 
신청서류
①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<필수>
②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<필수>
③ 구직등록필증 <필수> *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
    ※ 서울일자리센터(http://job.seoul.go.kr, 1588-9142)
④ 주민등록등본(최근 3개월 이내) <필수>
⑤ 기타 가점 증빙서류
    - 장애인, 국가유공자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주여성, 여성세대주
⑥ 우대 요건 증빙서류
    - 졸업증명서 등
 
교육 및 인턴십
① 교육기간 : 2018. 6. 25(월) ~ 9. 6(목) ※ 교육비 전액지원
② 인턴십 : 2018. 9월 ~ 12月 ※ 인턴십은 교육수료자 限.
    - 일급제(시간급 9,220 × 근무시간) * 식비 별도 지급 안함
    - 4대 보험 의무가입
 
선발방법 및 일정
전형절차
가. 면접일정 : 2018. 6. 19(화) ~ 6. 20(목)
     ※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개별 통보

나. 합격발표 : 2018. 6. 22(목)
 
신청자 유의사항
- 참여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최종 선발자 공지 이후라도
  자격조건 검증 과정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 
문의처
- 120 또는 서울시일자리포털 ☎ 1588-9142
- (사)한국HRD기업협회
  담당자 김성현 본부장(070-4213-2224/ 010-3295-9213)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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